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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회칙 개정 - 세미나인원 상향, 최소활동기준 강화, 최소활동면제기준 수정, 의결인원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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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A-01 committed Oct 5, 2023
1 parent 4bba13c commit 226aa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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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hanges: 6 additions & 8 deletions index.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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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회장단 회의"는 회장단으로 구성된 상시 의결기구를 말한다.
0. "총회"는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의결기구를 말한다.
0. "회장단령"은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말한다.
0. "세미나"는 동아리 내 발표자 미포함 4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진행하는 주된 발표자가 있는 학문에 대한 연구발표와 토론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0. "세미나"는 동아리 내 발표자 미포함 6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진행하는 주된 발표자가 있는 학문에 대한 연구발표와 토론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0. "세미나장"은 세미나를 개설한 회원을 말한다.
0. "스터디"는 동아리 내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학문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0. "스터디장"은 스터디를 개설한 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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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회원은 매 학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완수해야 한다.
0. 세미나를 2시간 이상 주최한다.
0. 세미나 혹은 스터디를 6시간 이상 참여한다.
0. 세미나 혹은 스터디를 10시간 이상 참여한다.
0. 프로그래밍 활동이 포함되는 개발 관련 공모전을 준비하거나 참여한다.
0. 게임제작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가한다.
0. 동아리에 기술적으로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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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득이한 이유로 세미나/스터디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지각하는 세미나/스터디원은 사유와 함께 세미나/스터디 시작 전날 22시까지 세미나/스터디장에게 통지해야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미나/스터디원은 해당 회차에서 지각 또는 결석처리된다.
0. 2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으로 처리되고, 1회의 결석은 해당 회원의 세미나/스터디 참여시간에서 1시간 삭감한다.
0. 아래의 각 호중 적어도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1항을 만족하지 아니하여도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0. 졸업 직전학기를 수강중인 경우
0. 허가된 기간(군 휴학의 경우 군 복무 기간, 일반 휴학의 경우 활동 하지 않은 시점부터 연속 2학기) 내에 휴학중이거나 수료 후 졸업 보류중인 경우.
0. 학기중 본인이나 가족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0. 학기중 가족의 상을 치룬 경우
0. 기타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0. 기타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학기중 본인이나 가족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학기중 가족의 상을 치룬 경우 등)
0. 개인의 사유가 2호에 해당하는지는 회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0. 학술부장은 어떤 회원이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 활동을 완수했음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0. 게임제작부장은 어떤 회원이 제1항의 제4호의 활동을 완수했음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0. 회장은 어떤 회원이 제1항의 제5호의 활동을 완수했음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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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기총회는 개강총회와 종강총회로 이루어지며, 각각 학기 초와 학기 말에 회장단령이 정하는 날짜에 열도록 한다.
0. 임시총회는 본회의 필요에 따라 회장단령을 통해 소집된다.
0.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0. 총회가 열린 시점에서 회원 정원의 1/3 이상이 참석했을 경우 표결에 의한 의결권을 가진다.
0. 총회가 열린 시점에서 회원 정원의 1/3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표결은 회장단 회의에 반영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0. 총회가 열린 시점에서 졸업회원을 제외한 회원 정원의 1/3 이상이 참석했을 경우 표결에 의한 의결권을 가진다.
0. 총회가 열린 시점에서 졸업회원을 제외한 회원 정원의 1/3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표결은 회장단 회의에 반영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제16조의2 (정기총회 참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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